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방법

 


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70세 이상 운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. 현재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 절차는 일반 운전자와 다른 특별한 요건이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. 아래 글 읽으시면 어려움 없이 운전면허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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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교육 신청하기



운전면허 갱신 주기


운전면허 갱신 주기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.

⋎ 65세 미만: 10년 주기

⋎ 65세~69세: 5년 주기

⋎ 70세~74세: 5년 주기 (2종 면허도 적성검사 필요)

⋎ 75세 이상: 3년 주기 (1종, 2종 모두 해당)

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갱신 기간을 확인하시면 본인의 갱신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. 갱신 기간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.


운전면허 갱신 준비물


70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면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.

1. 신분증

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.


2. 증명사진 1매

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. 사진 규격은 3.5cm x 4.5cm이며, 배경은 무늬 없는 흰색이어야 합니다. 선글라스나 모자 착용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, 정면을 응시한 사진이어야 합니다.


3. 신체검사서 (적성검사용)

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와 모든 1종 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수입니다. 신체검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   -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에서 당일 검사

   - 지정 병원에서 사전 검사 (신체검사서 발급 가능 병원)

   - 건강검진결과지로 대체 가능 (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)


시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  - 1종 면허: 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.8 이상, 각각의 눈 시력 0.5 이상

   - 2종 면허: 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 0.5 이상


4. 75세 이상 추가 준비물

75세 이상 운전자는 다음 사항이 추가로 필요합니다.

   -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증: 2시간 교육 의무

   - 치매검사 결과지: 치매나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진단서(소견서) 필요


7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


75세 이상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반드시 2시간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. 교육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.


온라인 교육

교통안전교육센터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들을 수 있습니다.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면 집에서 편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  1. 교통안전교육센터 홈페이지 접속

  2. 회원가입 및 로그인

  3.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

  4. 2시간 온라인 강의 시청



온라인 교육 신청하기



오프라인 교육

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내 고령운전자 교육장을 방문하여 직접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니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(1577-1120)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운전면허 갱신 절차


70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방문 갱신 절차


1단계: 신체검사 받기

-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습니다.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건강검진결과지로 대체 가능합니다.


2단계: 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이수

-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2시간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발급받습니다.


3단계: 적성검사 신청

-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.


4단계: 사진 촬영 및 수수료 납부

- 현장에서 면허증용 사진을 촬영하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.


5단계: 새 운전면허증 수령

- 당일 또는 며칠 후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.


온라인 사전 신청

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적성검사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. 온라인으로 예약하면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어 편리합니다.

  1.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

  2. 1종 적성검사 또는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육 신청

  3. 방문 날짜 및 시간 예약

  4. 예약 시간에 맞춰 시험장 방문



방문일정 예약하기



갱신 연기가 필요한 경우


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.

⋎ 질병으로 입원한 경우: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⋎ 해외 출국 중인 경우: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⋎ 기타 부득이한 사유

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으면 됩니다.


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놓치면?

운전면허 갱신 기한을 넘기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습니다.

⋎ 과태료 부과: 갱신 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,000원 (70세 이상 2종 면허는 30,000원)

⋎ 면허 효력 상실: 장기간 방치하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

다만 2011년 12월 9일 이후부터는 갱신 미필 사유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폐지되었습니다.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면허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갱신 기간 내에 반드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.


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은 일반 갱신보다 준비할 것이 많고 절차도 복잡합니다.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단계별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갱신할 수 있습니다. 특히 75세 이상이라면 교통안전교육과 치매검사를 미리 받아두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.

이 글이 70세 이상 운전면허 갱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안전운전 하시고 건강하십시오!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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